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홍보 안내

관리자
2019-06-27
조회수 1791


중앙회는 근로복지공단과 영세 자영업소의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니 많은 회원 업소가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 안내

- 사업기간 : 계약일~ 12.18

- 사업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적용)

   • 월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까지)

- 지원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방법 :

 오프라인 접수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ㄱ늠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온라인접수 방법

명칭(운영기관)

사이트 주소

비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www.4insure.or.kr


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국민연금 EDI(국민연금공단)

edi.nps.or.kr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www.ei.go.kr


KT EDI

bips.bizmeka.com



 기타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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