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근로복지공단과 영세 자영업소의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니 많은 회원 업소가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 안내
- 사업기간 : 계약일~ 12.18
- 사업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적용)
• 월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까지)
- 지원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ㄱ늠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온라인접수 방법
명칭(운영기관) | 사이트 주소 | 비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 total.kcomwel.or.kr |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 www.4insure.or.kr |
|
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공단) | edi.nhis.or.kr |
|
국민연금 EDI(국민연금공단) | edi.nps.or.kr |
|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 www.ei.go.kr |
|
KT EDI | bips.bizmeka.com |
|
기타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1350)
중앙회는 근로복지공단과 영세 자영업소의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니 많은 회원 업소가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 안내
- 사업기간 : 계약일~ 12.18
- 사업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적용)
• 월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도 지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등)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까지)
- 지원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접수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근로복지공단, 국민연ㄱ늠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온라인접수 방법
명칭(운영기관)
사이트 주소
비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www.4insure.or.kr
건강보험 EDI(국민건강보험공단)
edi.nhis.or.kr
국민연금 EDI(국민연금공단)
edi.nps.or.kr
고용보험(한국고용정보원)
www.ei.go.kr
KT EDI
bips.bizmeka.com
기타 문의상담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