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선 대리인제도 안내

관리자
2020-11-18
조회수 687

1. 관련근거

- 경기도지회 경영650-693호 (2020.11.17.)


2. 위와 관련, 국세청은 3천만원 이하의 세금을 부과 받은 영세한 개인 사업자가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은 회원분들께서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

- 요지 :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 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 법인납세자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국선대리인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세무서별로 위촉 운영

- 지원절차 :

☞ 관할세무서에 지원대상 문의 → 관할부서는 납세자에 절차 안내 → 신청(국선대리인 지정, 통지) → 국선대리인 불복청구 업무 수행

- 기타 문의사항 : ☏ 123-3(관할 세무서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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