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 강화(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 안내

관리자
2019-10-14
조회수 1472




-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 – 7485호(2019.10.10)와 관련하여,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2019년 11월 14일)이 다가옴에 따라 ‘학생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


* 학생 안전 특별기간 : 11.14(수능일) ~ 30.(17일간)


이에 따라, 수험생 등 청소년에게 주류가 판매되지 않도록 회원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며

주류 등을 포함하여 음식물을 배달하는 경우 배달하는 자가 음식물을 받는 자의 신분증을 철저

히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주류가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인 : 2000년생   

- 미성년자 : 2001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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