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부도 위약금 상향 시행 및 안내 사항

관리자
2025-12-26
조회수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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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경기도지회 경영650-467호(2025.12.24.)

 

2. 위와 관련,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이 상향(’원가 반영‘에 대한 우리 회 의견 수용)되어 필수 고지 사항과 함께

    안내하오니, 연말연시를 맞아 예약부도 관련 소비자 분쟁 및 전화 사기등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주요 내용(상세 내용 붙임 참조)

1) 일반음식점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세분

2) 예약보증금 비율 상향(10% → 20 ~ 40%)

3) 예약 취소 시점 세분화 및 위약금 비율 상향

나. 필수 안내 사항

1)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는 사업자가 관련 내용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예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사전고지 필수

2) 예약 시 예약부도 위약금 등에 대한 사항을 문자·이메일 등 수단으로

    반드시 고지(구두 고지 등은 분쟁 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근거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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