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및 2025년 3회차 신청 안내 등 홍보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2072호, ’25.5.30.)
- 신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 및 홍보 안내(경영650-396호, ‘25.6.23)
- 경영650-189호 (2025.06.25)
2. 2024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관련, 조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회원 및 비회원이 고용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3회차 신청 요지
구분 | 신청 요건 |
업종 | 한식 +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 * 고용보험 업종코드 56111, 56112, 56113, 56114, 56121, 56122, 56123, 56129 |
지역 | 전국 |
업력 | 5년 이상 |
가능인원 |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 1명 / 5인 이상 사업장 : 최대 2명 |
직무 범위 | 개선 전 | 개선 후 |
주방보조원 (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 홀서빙 업무 불가 | 주방보조원 및 음식서비스종사원 (한국표준직업분류 45311) * 홀서빙 업무 가능 |
나. 신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 및 연간 일정
1) 신청기간 : 2025.7.7.(월) ~ 7.18.(금)
2) 사전준비
-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7일(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
*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경과 후 3개월까지 유효
3)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직접 방문 신청
- EPS누리집(www.eps.go.kr / www.work24.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관련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5) 연간 일정
1회차 : 2.10.(월) ~ 2.21.(금) (종료) | 2회차 : 4.21.(월) ~ 5.2.(금) (종료) |
3회차 : 7.7.(월) ~ 7.18.(금) | 4회차 : 9.15.(월) ~ 9.26.(금) |
5회차 : 11.24.(월) ~ 11.28.(금) | ☞ 일정에 맞춰 내국인 구인 노력 |
다. 고용허가제 안내자료 등
1) 고용허가제 안내자료
* 자료 교육사이트 → 고객센터 →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 주요내용 : 2025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개요,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신청 단계별 세부 안내 등
- 인쇄 출력하여 회원업소 직접 전달 또는 교육사이트 자료실 안내
2) 고용허가제 관련 영업자 사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신입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내용 :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제 신청 방법 등(2시간)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사이트(ifoodedu.or.kr) 접속 후 하단
Quick Menu → 영업자 사전교육 → 교육 수강
붙임 1. 고용허가제 안내 포스터 1부
2. 지역별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연락처 1부. 끝.
1. 관련근거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및 2025년 3회차 신청 안내 등 홍보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2072호, ’25.5.30.)
- 신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 및 홍보 안내(경영650-396호, ‘25.6.23)
- 경영650-189호 (2025.06.25)
2. 2024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관련, 조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회원 및 비회원이 고용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3회차 신청 요지
구분
신청 요건
업종
한식 +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
* 고용보험 업종코드
56111, 56112, 56113, 56114, 56121, 56122, 56123, 56129
지역
전국
업력
5년 이상
가능인원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 1명 / 5인 이상 사업장 : 최대 2명
직무
범위
개선 전
개선 후
주방보조원
(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 홀서빙 업무 불가
주방보조원 및 음식서비스종사원
(한국표준직업분류 45311)
* 홀서빙 업무 가능
나. 신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 및 연간 일정
1) 신청기간 : 2025.7.7.(월) ~ 7.18.(금)
2) 사전준비
-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7일(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
*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경과 후 3개월까지 유효
3)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직접 방문 신청
- EPS누리집(www.eps.go.kr / www.work24.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관련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5) 연간 일정
1회차 : 2.10.(월) ~ 2.21.(금) (종료)
2회차 : 4.21.(월) ~ 5.2.(금) (종료)
3회차 : 7.7.(월) ~ 7.18.(금)
4회차 : 9.15.(월) ~ 9.26.(금)
5회차 : 11.24.(월) ~ 11.28.(금)
☞ 일정에 맞춰 내국인 구인 노력
다. 고용허가제 안내자료 등
1) 고용허가제 안내자료
* 자료 교육사이트 → 고객센터 →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 주요내용 : 2025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개요,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신청 단계별 세부 안내 등
- 인쇄 출력하여 회원업소 직접 전달 또는 교육사이트 자료실 안내
2) 고용허가제 관련 영업자 사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신입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내용 :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제 신청 방법 등(2시간)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사이트(ifoodedu.or.kr) 접속 후 하단
Quick Menu → 영업자 사전교육 → 교육 수강
붙임 1. 고용허가제 안내 포스터 1부
2. 지역별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연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