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 안내

관리자
2025-06-25
조회수 142

1. 관련근거

-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및 2025년 3회차 신청 안내 등 홍보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2072호, ’25.5.30.)

- 신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 및 홍보 안내(경영650-396호, ‘25.6.23)

- 경영650-189호 (2025.06.25)

 

2. 2024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신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관련, 조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회원 및 비회원이 고용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3회차 신청 요지


구분

신청 요건

업종

한식 +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

* 고용보험 업종코드

56111, 56112, 56113, 56114, 56121, 56122, 56123, 56129

지역

전국

업력

5년 이상

가능인원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 1명 / 5인 이상 사업장 : 최대 2명

직무

범위

개선 전

개선 후

주방보조원

(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 홀서빙 업무 불가

주방보조원 및 음식서비스종사원

(한국표준직업분류 45311)

* 홀서빙 업무 가능


나. 신입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 및 연간 일정

1) 신청기간 : 2025.7.7.(월) ~ 7.18.(금)

2) 사전준비

-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7일(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

*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경과 후 3개월까지 유효

3)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직접 방문 신청

- EPS누리집(www.eps.go.kr / www.work24.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4) 관련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5) 연간 일정


1회차 : 2.10.(월) ~ 2.21.(금) (종료)

2회차 : 4.21.(월) ~ 5.2.(금) (종료)

3회차 : 7.7.(월) ~ 7.18.(금)

4회차 : 9.15.(월) ~ 9.26.(금)

5회차 : 11.24.(월) ~ 11.28.(금)

☞ 일정에 맞춰 내국인 구인 노력


 

다. 고용허가제 안내자료 등

1) 고용허가제 안내자료

* 자료 교육사이트 → 고객센터 →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 주요내용 : 2025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개요,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신청 단계별 세부 안내 등

- 인쇄 출력하여 회원업소 직접 전달 또는 교육사이트 자료실 안내

 

2) 고용허가제 관련 영업자 사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신입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내용 :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제 신청 방법 등(2시간)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사이트(ifoodedu.or.kr) 접속 후 하단

Quick Menu → 영업자 사전교육 → 교육 수강


붙임 1. 고용허가제 안내 포스터 1부

2. 지역별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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