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파주시 소상공인 운전자금지원

관리자
2025-06-20
조회수 352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음식점업 : 10억 원 이하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자

- 지원제한 대상

  • 금융기관 신용불량 대상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장
  • 사업장 또는 대표자 주택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중인 자

파주중앙새마을금고 금촌지점 ☎문의전화 : 031:945-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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