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안내

관리자
2025-05-22
조회수 235

1. 관련근거

- 경기도북부지회 650-162호 (2025.05.21.)

 

2. 우리회에서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의 매출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완화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회원업소가 많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대상 : ’23년 혹은 ’24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

(변경 전)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 (변경 후) 연 매출 3억원 이하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

* 개업일이 ‘24.11.15., ’24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원 /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 1년 전체 휴업 등 매출액 0원 사업자 신청 불가


나. 지원 금액 : 최대 30만원

다. 신청 기간


구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비고

신속지급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이용

*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

’25.5.19. ~ 예산 소진 시

별도 제출

서류 없음

확인지급

신속지급 대상 외, 직접배달 등

’25.5.19. ~ 예산 소진 시

상세 기준

(붙임 1 4p)


라. 지원 산정 기간 : ’24.01월 ~ ’25.12월 까지 배달·택배비 이용 실적 바탕

* 지급일 기준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5년 지출 확인 후 추가 지급

마. 신청 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상세 절차 : (붙임1 6p) 참조]

* 검색포털 “소상공인24” / 주소창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기 신청자 중 매출액 1.04억원 ~ 3억원 사업자는 별도 재신청 없이 지원 예정

바. 지원 사업 관련 문의처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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