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도입 의무화 안내

관리자
2025-01-20
조회수 142


1. 관련근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ㆍ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7.>


-   경기도북부지회 경영650-26호(2025.01.17)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이 2025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키오스크를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경우 배리어프리 기능*을 반드시 탑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주요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일선 지회‧부는 회원업소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업소 대상 문자 전송 및 자율지도 시 계도 등 적극 안내를, 전국 교육원에서는 위생교육 시 안내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리어프리 기능 : 장애인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한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가. 주요 내용

1) 의무사항 :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시배리어프리 기능 탑재 의무

※ 무인정보단말기 미설치 시 해당사항 없음

2) 처벌사항 : 위반 시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3) 유예 및 예외사항

- 유예사항 : ’25.1.28 이전 도입한 키오스크는 1년간 유예 가능

- 예외사항 : 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인 시설 중

①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② 보조인력 배치 시 예외

4) 기타사항 : 테이블오더의 기능 탑재 의무화 추후 시행될 수 있음

나. 관련 지원사업

1) 사 업 명 :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지원 예정)

2) 지원대상 : 소상공인(연매출 1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3) 지원내용(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지원)


구분

내용

지원금액

지원규모

일반형

⚪ 중점 혹은 특화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 기초지원기술 단독도입 불가

공급가액의 70%

최대 5백만원

(미정)

미래형

⚪ 협동로봇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

*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 로봇 기반 기술

⚪ 배리어프리 기술 키오스크

공급가액의 70%

최대 천만원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