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에 따른 (식품접객업)전·폐업 지원 행정사항 안내

관리자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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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4. 4. 2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32호, 2024. 4. 26. 일부개정]

제3조(이행계획서 제출)②항 농장주등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②항 중 이행계획서 제출을 수정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 보완 할 수 있어 최초 이행계획서 신청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2025년 2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3. 내용

가. 대 상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한 식품접객업자 중 수정 이행계획서 제출 희망자

나. 기 간 : 2025년 2월 5일까지

다. 제 출 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라. 제출양식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붙임 참조)

마. 기타사항 : 25, 26년 개식용 종식 전·폐업 이행 예정자 중 증빙 자료(간이영수증)  보관

※간이영수증 인정 여부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 중앙회에서 노력하고 있음


붙임.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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