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주의사항안내.

관리자
2020-11-23
조회수 580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주의사항안내.

-2020.11.24.(화)부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지역 일반음식점
핵심 방역수칙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드립니다.

●기간:2020.11.24.(화)~ 12.07(월)까지
●대상:일반,휴게음식점 전체
●출입자명부작성 (포장판매 제외)
●밤9시 이후 홀영업금지(포장,배달 가능)
●카페 등(주로 음료취급업소는 홀영업금지)

-핵심방역수칙
1.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2. 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3.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사용자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4.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5.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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