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관리자
2020-02-27
조회수 2125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해당대상자들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신종CV 피해를 입은 기업

-추진기간 : 20.01.29 ~ 해제 시까지

-지원조건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 (1일 상한액 6.6만원, 연180일이내)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않고 휴업, 휴직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23, 044-202-7210

                   고용노동부 파주 지역 기업지원팀  031-920-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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