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재매입세액공제 한도 일몰 연장 정책 추진에 따른 기재부 발표문 안내

관리자
2025-08-21
조회수 197

1. 관련 근거

-경기도북부지회 정책030-262호(2025.08.21)

 

2.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인건비‧식재료비 상승 등으로 외식업계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

데,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일몰제가 종료될 경우, 우리 업계의 세 부담이 급격히 가중될 우려가 있습

니다.

 

3. 이에 중앙회에서는 업계의 생존권 보호와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국회 및 정부에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일몰 연장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회 ‧ 지부 차원에서도 위와 같이 홍보 취지를

 공유하여 업계 전체가 하나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오니  외식업계  종사자분들의

 참여와 협조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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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ㅇ (납세부담)

1. 면세농산물등부가가치세의제매입세액공제우대한도

* 적용기한을연장(’25→’27년)해 원재료비부담완화 

* (현행)기본한도: 30~50%, 우대한도(~’25년): 50~75% → (개선)우대 한도 ’27년까지 연장 

 

2. 국세를신용·체크카드로납부할경우발생하는수수료를영세 사업자(연매출1억4백만원미만등)중심으로인하 

 * 카드 수수료율(신용/체크, %) : (영세사업자)0.8/0.5→0.4/0.15 (일반)0.8/0.5→0.7/0.4

 

이에 따라 김우석 중앙회장 취임 후 정치권 및 정부 간담회에서

건의한 정책건의 사항들이 이번 조치에 반영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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