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공고

관리자
2021-08-13
조회수 1732





보도자료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은청 과장(044-204-7820), 윤준구 사무관(7824)


 


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지급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8.13) -

 

□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

 

□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여행업 등 112개에서 택시 운송업‧세탁업 등 165개 업종 추가돼 총 277개로 확대

 

□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월 17일(화)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1. 희망회복자금의 특징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최고 지원금액*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

 

* 최고 지원금액: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 ~ 2억원

매출액*

2억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1) 집합금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동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2) 영업제한

 

영업제한 유형은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20.上-’21.上, ⑤’20.上-’20.下, ⑥’19.上-’21.上 ⑦‘19.下-’20.上, ⑧‘20.下-’21.上 중 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는 ①~③만 인정)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3)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277개)=(△20% 이상) 112개 + (△10~△20%) 165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해당 업종

(개)

업종 예시

지원금(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2억원

매출액

2억~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

300

250

200

△40~△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

250

200

150

△20~△40%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

200

150

100

△10~△20%

165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

80

60

40

277

-

-


 


3. 신청‧지급 방법 등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8월 17일(화)~8월 18일(수))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8월 17일(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월 18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
8월 19일(목)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은 8월 17일 오전 09시부터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8월 13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지급해 왔으며 총 291만개 사업체에 4.8조원을 지원했다.

 

그간 신속지급 뿐만 아니라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8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윤준구 사무관(☎ 044-204-7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ㅇ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ㅇ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 ①’19年-‘20年, ②’19上-‘20上, ③’19下-‘20下,
④’19上-‘21上, ⑤’20上-‘21上, ⑥’20上-‘20下, ⑦‘19下-’20上, ⑧‘20下-’21上

 

ㅇ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구 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1.6월말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②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장기)

유흥시설(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금지

(단기)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 지원

 


< 집합금지 지원금액 >

(단위: 만원)


구 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

(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

(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②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①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②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장기)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영업제한

(단기)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숙박시설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m2 이상), 목욕장,

학원 및 교습소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2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지원금액 >

(단위: 만원)


구 분

‘19/‘20년 매출

4억원 이상

‘19/‘20년 매출

4억 ~ 2억원

‘19/‘20년 매출

2억 ~ 8천만원

‘19/‘20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영업

제한

장기

(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

(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 참고2)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금지‧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분 야

업종별 △10~△20% 미만

업종별 △20% 이상

업종(개)

업종 예시

업종(개)

업종 예시

광·공업

105

71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34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

22

17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5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생활용품

15

10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5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

9

-

-

9

여행사업

운수

20

9

택시 운송업

자동차 세차업

11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교육

10

3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직원 훈련기관

7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위생

11

3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8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영화·출판·공연

28

12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16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오락·스포츠

12

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10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건축·자재

8

8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

-

상점

6

6

상품 종합 중개업

체인화 편의점

-

-

식품

10

10

식물성 유지 제조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

-

기타

21

14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7

예식장업

277

165

-

112

-


 

□ 업종의 매출감소율(4개) 및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해당 업종

(개)

업종 예시

지원금(만원)

매출

4억원 이상

매출

4억~2억원

매출

2억~8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

300

250

200

△40~△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

250

200

150

△20~△40%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

200

150

100

△10~△20%

165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

80

60

40

277

-

-



참고 2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1. 매출 20% 이상 감소 :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

업종

분야

업종

분야

업종

광·공업

(34개)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생활

용품

(5개)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영화·출판·공연

(16개)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모 방적업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기타 방적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면직물 직조업

여행

(9개)

면세점

영화관 운영업

모직물 직조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사진 처리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여행사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서적 임대업

한복 제조업

박물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모피제품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연극단체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무용 및 음악단체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자연공원 운영업

공연 예술가

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운수

(11개)

철도 여객 운송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도시철도 운송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전세버스 운송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오락·스포츠

(10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원유 정제처리업

외항 여객 운송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합금철 제조업

항공 여객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항공 화물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공항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교육

(6개)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자카드 제조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기타 오락장 운영업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원 운영업

일차전지 제조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보육시설 운영업

기타

(8개)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독서실 운영업

호텔업

강선 건조업

위생

(8개)

유사 의료업

여관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이용업

휴양 콘도 운영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피부 미용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의복

(5개)

남자용 겉옷 소매업

기타 미용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욕탕업

예식장업

기타 의복 소매업

마사지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신발 소매업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산업용 세탁업

*

녹색

 감소율 60% 이상(5개) 

황색

 40% 이상 60% 미만(23개) 

 

 20% 이상 40% 미만(84개)



2.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 165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

업종

광·공업

(71)

면 방적업

화학섬유 방적업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날염 가공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가죽의복 제조업

모자 제조업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기타 신발 제조업

펄프 제조업

모피 및 가죽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선철 주물 주조업

강 주물 주조업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구름베어링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건반 악기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건설ㆍ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전시용 모형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의복

(17)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유아용 의류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신발 도매업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직물 도매업

여자용 겉옷 소매업

속옷 및 잠옷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한복 소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

생활

용품

(10)

담배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운수

(9)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주차장 운영업

자동차 세차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

-

교육

(3)

직원 훈련기관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위생

(3)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

영화·

출판·
공연

(12)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지도 제작업

시각 디자인업

문서 작성업

복사업

기타 공연단체

통신ㆍ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

오락·스포츠

(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

건축·자재

(9)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유리 및 창호 도매업

도료 도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상점

(6)

상품 종합 중개업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자동 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 판매업

-

-

식품

(10)

콩나물 재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차류 가공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기타

(14)

수력 발전업

화력 발전업

태양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민박업

그 외 기타 숙박업

매니저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



별 첨

 

희망회복자금 관련 주요 Q&A


 


 

지원 대상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 ~ 2억원

매출액*

2억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2.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은?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구 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1.6.30일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하며,

 

◦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


 

□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

 

ㅇ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 회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지?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II

 

세부 기준


 


5.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중대본 및 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입니다.

 

ㅇ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ㅇ영업제한은 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②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 예) ①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②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단기에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ㅇ 집합금지는 6주 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
영업제한은 13주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합니다.


□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ㅇ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7.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ㅇ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8.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ㅇ 年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 예) ‘19.3월 개업자의 ‘19년 신고매출액은 9~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 12개월로 환산 적용

 


III

 

자금신청 관련


 


9. 언제‧어디에 신청 가능한지?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ㅇ 2차 신속지급은 8월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 8.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은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월 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ㅇ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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