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한시 건강보험 지원

관리자
2021-08-02
조회수 705

1. 관련근거

- 경기북부지회 업무연락 제32호 (2021.07.30)


2. 위와 관련, 최근 외식업종사자들은 ‘코로나19’ 지속 유행으로 인한 보건소 업무 과다로 인하여, 

    매년 의무적으로 수검받는 건강진단(보건증)을 받지 못하고 일반 병원 수검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외식업종사자의 현실을 바로 알리고

    ‘검진비용 지원’을 강력 건의하여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이 21.8.2 (월)~ 12.31(금)까지 시행되오니,

    회원업소에서는 참고하시여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비고

일 시

21.8.2(월) ~12.31(금)


대 상

외식업 종사자


대상

기관

①관할보건소가 위임한 ‘건강진단서 발급 업무 시행’ 의료기관

②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의료보험 급여 적용 시 병의원에 따라 자부담 30% 수준 적용


[붙임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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