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안내

관리자
2021-03-31
조회수 928



1. 관련근거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2021.02.26.)

- 경기북부지회 경영650-47호 (2021.03.30)


2. 위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6월 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합니다.


3. 납부예외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최대 5개월치(‘21년 2~6월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21년 3월~6월분 연금보험료

- 신청기한 : 해당월 다음달 15일 까지(예 : 3월분은 4월 15일 까지)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

- 문의전화 : 콜센터(국번 없이 1355)

- 신청절차 : 보도자료 (붙임) 참조

- 주의사항 :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

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

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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