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주방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음식점 주방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음식점 주방시설 청소서비스 지원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벽·바닥 등) 청소
❍ 지원기준 : 업소당 최대 50만원 상당 청소서비스 지원 (초과비용 자부담)
❍ 사업대상 : 일반음식점 35개소
- 파주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업소
- 영업신고 면적 200㎡ 이하 업소
- 한식당, 중식당 치킨집 등 기름을 주로 사용하는 업소 우선
- 음식점 위생등급 신규지정 희망업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협회사무실 031-941-2015
관련부서 : 파주시 위생과 031-940-4431



파주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의거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주방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4년 음식점 주방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음식점 주방시설 청소서비스 지원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벽·바닥 등) 청소
❍ 지원기준 : 업소당 최대 50만원 상당 청소서비스 지원 (초과비용 자부담)
❍ 사업대상 : 일반음식점 35개소
- 파주시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업소
- 영업신고 면적 200㎡ 이하 업소
- 한식당, 중식당 치킨집 등 기름을 주로 사용하는 업소 우선
- 음식점 위생등급 신규지정 희망업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협회사무실 031-941-2015
관련부서 : 파주시 위생과 031-940-4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