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업무 협조 요청(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4519~4520, 2023.03.29.)
- 중앙회 경영650-180호(2023.03.31.)
- 경기도북부지회 경영650-88호 (2023.03.31)
2. 최근 식품 등에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추가문구 등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오인·혼동하는 사례 증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마약 사범 급증에 따른 마약 용어 사용 규제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주요사항
① 원재료명 제품명 또는 추가문구 등 표시·광고 주의사항
사례 | 처벌사항 | 예시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재료를 표시·광고하는 경우 | ⚪ 행정처분 (품목제조정지) - 1차 : 1개월 - 2차 : 2개월 - 3차 : 3개월 ⚪ 고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버터맥주 - 버터가 들어간 것으로 혼동 가능 ⚪ 오트밀크 - 우유가 들어간 것으로 혼동 가능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4호 |
② 제품명‧업소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 사용 주의사항
사례 | 권고사항 | 예시 |
‘마약’ 단어가 들어간 제품명, 업소명, 메뉴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 | ⚪ 상업적 사용 자제 - 쉽게 ‘마약’ 단어를 접하게 될 경우 소비자가 마약을 친숙하게 느낄 뿐 아니라 경계심 또한 낮아질 수 있음 | ⚪ 마약옥수수 ⚪ 마약소스 ⚪ 마약찜닭 등 용어 사용 자제 |
1. 관련근거
- 업무 협조 요청(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4519~4520, 2023.03.29.)
- 중앙회 경영650-180호(2023.03.31.)
- 경기도북부지회 경영650-88호 (2023.03.31)
2. 최근 식품 등에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추가문구 등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오인·혼동하는 사례 증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마약 사범 급증에 따른 마약 용어 사용 규제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주요사항
① 원재료명 제품명 또는 추가문구 등 표시·광고 주의사항
사례
처벌사항
예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재료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행정처분
(품목제조정지)
- 1차 : 1개월
- 2차 : 2개월
- 3차 : 3개월
⚪ 고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버터맥주
- 버터가 들어간 것으로 혼동 가능
⚪ 오트밀크
- 우유가 들어간 것으로 혼동 가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4호
② 제품명‧업소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 사용 주의사항
사례
권고사항
예시
‘마약’ 단어가 들어간 제품명, 업소명, 메뉴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상업적 사용 자제
- 쉽게 ‘마약’ 단어를 접하게 될 경우 소비자가 마약을 친숙하게 느낄 뿐 아니라 경계심 또한 낮아질 수 있음
⚪ 마약옥수수
⚪ 마약소스
⚪ 마약찜닭 등
용어 사용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