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내 제품명‧업소명 등 표시‧광고 주의사항 안내

관리자
2023-03-31
조회수 488

1. 관련근거

- 업무 협조 요청(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4519~4520, 2023.03.29.)

- 중앙회 경영650-180호(2023.03.31.)

- 경기도북부지회 경영650-88호 (2023.03.31)

 

2. 최근 식품 등에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명을 제품명 또는 추가문구 등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오인·혼동하는 사례 증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마약 사범 급증에 따른 마약 용어 사용 규제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주요사항

① 원재료명 제품명 또는 추가문구 등 표시·광고 주의사항

사례

처벌사항

예시

실제 사용하지 않은 재료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행정처분

(품목제조정지)

- 1차 : 1개월

- 2차 : 2개월

- 3차 : 3개월

⚪ 고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버터맥주

- 버터가 들어간 것으로 혼동 가능

 

⚪ 오트밀크

- 우유가 들어간 것으로 혼동 가능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제4호


 

② 제품명‧업소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 사용 주의사항

사례

권고사항

예시

‘마약’ 단어가 들어간 제품명, 업소명, 메뉴명 등을 사용하는 경우

⚪ 상업적 사용 자제

- 쉽게 ‘마약’ 단어를 접하게 될 경우 소비자가 마약을 친숙하게 느낄 뿐 아니라 경계심 또한 낮아질 수 있음

⚪ 마약옥수수

⚪ 마약소스

⚪ 마약찜닭 등

 

용어 사용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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