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관리자
2023-03-13
조회수 415

1. 관련근거

- 경기도북부지회 경영650-77호 (2023.03.13.)

 

2.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중

• 1회용 접시‧용기‧컵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경우 사용가능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젓는막대(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24.12.31까지 사용가능

•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시행예정 (24년 3월 시행 예정) - 항목추가

• 키오스크 또는 전자상거래(배달앱 등)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고객이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

- 법령 시행 전까지 해당 기능 활성화(수정)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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