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객실 잠금장치 설치 금지 안내

관리자
2023-02-06
조회수 447


1. 관련근거

- 경기도북부지회 경영650-35호 (2023.02.06)


2.  최근 침대와 화장실 등이 설치된 밀실 룸카페(일반음식점)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일반음식점의 객실은

    식품위생법상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에 회원업소에서는

    아래사항을 숙지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시준) [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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