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경기도북부지회 경영650-30호 (2023.02.01.)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실내 전체에서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
교통수단의 실내로 변경 되었습니다.
※ 2023. 01. 30.(월) 0시부터 시행
3.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별도로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등의 취급)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제5호 ※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1. 관련근거
- 경기도북부지회 경영650-30호 (2023.02.01.)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실내 전체에서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
교통수단의 실내로 변경 되었습니다.
※ 2023. 01. 30.(월) 0시부터 시행
3.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별도로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등의 취급)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1] 제5호
※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