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상제 신청 기간입니다.

관리자
2021-10-27
조회수 1004

■소상공인손실보상제 신청 

-대상: 2021.07.07~09.30 동안 집합금지 · 영업시간 제한의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기간 내 폐업자 포함)이 발생한 소상공인(외식업 연매출 10억원 이하)

-지급액: 최소 10만원 ~ 최대 1억원 

-신속보상기간 : 10월 27,29일[홀수신청],10월 28,30일[짝수신청]

-확인보상기간 :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사이트 :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문의전화 1533-3300

-기타 : 11월3일(수)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031-94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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