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 유지 등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967(2021.03.13.)
- 경기북부지회 경영650-13호(2021.03.15.)
2. 위와 관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그간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수
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시행을 일
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1) 적용기간 : 2021.3.15(월) 00시~ 2021.3.28.(일) 24시
2) 시설별 방역수칙 : (붙임1), (붙임3) 참조
3)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적용 예외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8인까지 가능)
-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모이는 경우8인 까지 허용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 모임 가능)
나. 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
1) 대상지역 : 서울, 경기도, 인천
2) 점검기간 : 3.15(월) ~ 3.25(목)
3) 자율지도 점검 강화 : 비회원 업소 포함
- 수도권 내에서 70% 이상 확진자 발생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실적 미진함 지적
(국무총리)
- 자율지도원 점검 시 비회원 업소 포함 방역관리 강화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1)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 실시
2)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과태료 부과 또는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3)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4)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붉은색으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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