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안내

1. 관련근거
-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보도자료(2020.12.29.)
- 중앙회 정경650-735호(2020.12.29.)
2. 위와 관련, 정부는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 2021.1.11.부터 현금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니, 각지부에서는 회원업소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소상공인을 위한 긴급피해지원 방안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4.1조원)
- 지원목적 : 영업중단 ․ 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현금지원
- 지원대상 : 집합금지 ․ 제한업종,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280만명)
- 지원금액 :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
2)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집합금지업종 :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 공급
- 집합제한업종 : 2~4% 대 금리 융자자금 3조원 공급
3)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 ‘21.6월 말까지 연장 지원
4)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
- ‘21.1~3월분 전기 ․ 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 유예
나.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1)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연장 지급
2)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원)
3) 지역상품권 조기집행을 통한 매출회복 지원
- 지역사랑 ‧ 온누리상품권 1/4분기 내 5조원 신속 집행
4) 특별융자 ‧ 보증 지원
-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6조원 신속집행을 위하여 보증수수료 첫해분 0.6% 인하(평균 2,000원 지원)
5) 겨울 스포츠시설 내 소규모 부대업체 :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지원
다. 주요 사업별 집행 계획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기 수혜자, 특별피해업종(250만명)> - 1.6 사업공고 - 1.11 안내문자 발송 및 온라인신청 - 1.11 지급개시(1월 중 지급 완료) <신규 수혜자(30만명)> - 1.25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 <1~2차 지원금 기 수혜자(65만명)> - 1.6 사업공고 - 1.6~8 안내문자 발송 - 1,6~11 신청접수 - 1.11~15 지금 개시 → 설 전 지급 <신규 수혜자(5만명)> |
- 기타 세분내용 : (붙임) 참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외식업 부분 발췌)
ㅇ ‘20.12월 들어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 12.8일 이후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 12.22일 수도권 2.5+α단계 격상 ㅇ 최근 수출 등 개선흐름*을 보이던 경기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다시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 확산 우려 * 실질 GDP 증가율(%, 전기비): (‘20.1/4)△1.3 (2/4)△3.2 (3/4)2.1 * 수출증가율(%, 전년동기비): (‘20.3/4)△3.2 (10)△3.8 (11)4.0 ⇨ ‘21.1/4분기 예상되는 민생 피해에 선제대응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시급
ㅇ (총 규모) 총 9.3조원 - ➊긴급 피해지원 5.6조원, ㅇ (재원) ①목적예비비 4.8조원, ②‘20년 집행잔액 0.6조원, ㅇ (지원대상) ➊긴급 피해지원 코로나 피해집중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ㅇ (지원시기)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등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 ㅇ (지원목적) 영업 중단ㆍ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ㅇ (지원대상)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19년 대비 ※ ‘20.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 포함
ㅇ (지원금액) 집합금지 300, 집합제한 200, 일반업종 100만원 - ➊영업피해 지원(공통 1백만원) +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집합금지 2백만원, 집합제한 1백만원)으로 구분·지원
ㅇ (지급방식)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ㅇ (집합금지업종)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 공급(기정예산)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약 10만개 업체 × 1,000만원 한도) ㅇ (집합제한업종)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 △0.3~△0.9%p(現 0.9%) 경감(목적예비비 385억원 + 신보 자체재원) - 1년차 보증료는 면제,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
ㅇ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21.6월말까지 1년 연장 지원(기조치)
ㅇ ’21.1∼3월 ➊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 * ➊(고보) 30인미만 사업장 / (산재)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 (예상 수혜인원) 국민연금 약 23만명, 고보 약 3만개소, 산재보험 약 3만개소 ㅇ 소상공인 ‘21.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1.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전기료 납부유예는 ’21년 경제정책방향 기발표)
[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
ㅇ 폐업 소상공인(16만명 대상)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ㅇ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1,000만원) 등 희망리턴패키지 1만명 지원(기정예산 172억원)
ㅇ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의 비대면 전환 지원을 위해 O2O 플랫폼 입점*, 전담 셀러 연계** 등 1만명 지원(기정예산 182억원) * 배달 어플 등 Offline to Online 플랫폼 검색 광고 등 지원(업체당 30만원) ** 온라인 기획·판매‧마케팅 관련 전문인력과 소상공인을 연계 지원(업체당 50만원) ㅇ 배송서비스,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 하는 시장경영바우처*를 100개 전통시장(약 1,400개 점포)에 신속 집행(기정예산 40억원) * 배송서비스, 공동마케팅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상인 주도로 추진
ㅇ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21년 18조원) 5조원*을 1/4분기 내 * 지역사랑상품권(‘21년 총 15조원) 4조원, 온누리상품권(‘21년 총 3조원) 1조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
ㅇ (소상공인 융자)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6조원* 신속집행을 위해 보증수수료 첫해분 △0.6%p 인하(예비비 103억원 + 신보 자체재원) * 평균 지원한도(2,000만원) 기준, 18만명(중복) 대출공급 가능 규모 ㅇ (중소기업 융자) 집합제한‧금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1.9%) 긴급경영안정자금 0.2조원 공급(기정예산) * 약 2,000개 업체 × 평균 1억원 대출 ㅇ (중소기업 보증)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2.4조원 공급 * (보증비율) 85→95%, (보증료율) 1.25% → 1.0%, (재원) 신·기보 자체 재원 ** (신보) 피해 서비스 중소기업 5,200개, 대출금액 평균 3억원, 2.8%
ㅇ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지원 * 겨울스포츠시설 內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 (‘21.1.5일)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의결 □ (1.11일~)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지급 개시 * 지급대상(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323만명, 88%) : □ (2월말~) 잔여 현금지원 사업별 순차 지급 * 지급대상(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44만명, 12%) : <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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