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운영제한 조치 안내

관리자
2020-06-08
조회수 1020

위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을 고위험시설로 선정하고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회원업소에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시행 및 핵심방역수칙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고위험시설 :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 시 행 일 : 2020.6.2.(화) 18:00 ~ 별도 해제 시까지

- 수칙 위반 시 :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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