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 지원 사업 안내

관리자
2024-07-04
조회수 194

1. 관련근거

- 경기도북부지회 경영650-165호 (2024.07.04)

 

2.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고금리, 고물가, 인력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총 25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많은 회원업소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지원 사업

 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20만원 지원)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매출 기준 3,000만원 ⇨ 6,000만원으로 상향(최대 50만명 추가 지원)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안내 챀조

-   유형별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분 류

대상자

제출서류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자

별도 제출서류 없음

신청자 정보만 입력

비계약

사용자

· 타인명의, 사무소 등 별도관리 등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자

유형별 상이

(붙임 1) 3p 참조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나. 소상공인 융자 지원 대상 확대

- 지원대상 저신용자 ⇨ 저신용자·중신용자로 대상 확대

 

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 대환대출 신용점수, 대출일 등 요건 완화

- 고금리 7%대 은행·비은행권 대출금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4.5% 고정금리로 10년 분할 상환 전환

 

라. 정책자금 분할 상환 지원 대상 확대 및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

- 정책자금 분할 상환 지원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최대 5년)

- 지역신보 보증 보증부 대출 만기 연장(최대 5년, 5조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마.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化 지원 확대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기 및 고객·매출관리 SW 패키지 보급

 

바.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추진

-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24.7월)

- 배달료 재정 지원(2025년도)

 

사. 기타 지원 사업

- 착한 임대인 임대료 세액공제 연장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새 출발기금 30조원 ⇨ 40조원 이상으로 확대

- 업종전환, 성장업종 중점 지원

*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지원(최대 7개월)

* 점포철거비 지원금 현재 최대 250만원 ⇨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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