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용 접시‧용기‧컵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경우 사용가능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젓는막대(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24.12.31까지 사용가능 •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 관련근거
- 경기도북부지회 경영650-77호 (2023.03.13.)
2.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중
• 1회용 접시‧용기‧컵
• 1회용 나무젓가락
• 1회용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고 계산대나 출입구에서만 제공하는 경우 사용가능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젓는막대(합성수지 재질(PLA 포함)만 해당)
-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24.12.31까지 사용가능
• 1회용 광고선전물(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시행예정 (24년 3월 시행 예정) - 항목추가
• 키오스크 또는 전자상거래(배달앱 등)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고객이 1회용품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화
- 법령 시행 전까지 해당 기능 활성화(수정)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