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시행 안내(300만원 이하 과태료)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시행하였던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부과 (300만원이하)
유예 조치가 2022. 11 . 24부터 종료됨에 따라 매장내 1회용품 사용이 다시 규제 되오니 점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 . 11 . 24 부터 확대 시행 예정이였던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등의
품목이 1년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됨을 안내 드립니다.
문의 : 자원순환과 031-940-4732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시행하였던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부과 (300만원이하)
유예 조치가 2022. 11 . 24부터 종료됨에 따라 매장내 1회용품 사용이 다시 규제 되오니 점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 . 11 . 24 부터 확대 시행 예정이였던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등의
품목이 1년 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됨을 안내 드립니다.
문의 : 자원순환과 031-940-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