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사항
- 경기도교육원 800-257호 (2022.09.19)
2. 식품위생법 개정(19.12.03 /「식품위생법」제41조 제2항 및 6항)에 따라 신규영업자의 집합교육이 의무화되
었으나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온라인위생교육
폐지)을 2022년 10월부터 전면 실시 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3. 교육 일정
가. 수원 교육장 : 매주 월, 목요일(경기도교육원 대강당)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714, 2층(우만동)
나. 부천 교육장 : 매주 수요일(부천 문화재단 513 or 514호)
- 주소 : 부천시 장말로 107, 5층(상동)
- 단, 2022년 10월에는 10/12, 10/26일 교육 실시(둘째, 넷째 월 2회)
(11월, 12월은 매주 수요일 교육 실시)
다. 의정부 교육장 : 매주 금요일(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 주소 : 의정부시 호암로 95, 1층(호원동)
라. 수원, 부천, 의정부 교육장 모두 22.12.17일 이후 교육 없음
4. 행정사항
- 집합교육 참석 시 사전에「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시스템 집합교육(예약) 신청에서 필히 사전예약 신청 후」
교육 참석 요망
(교육장 수용 인원 및 코로나 방역 제한에 따른 조치)
- 교육사이트 주소(url): https://www.ifoodedu.or.kr
- 사전예약 미신청 시 현장접수 가능하나 사전예약 신청으로 인한 만석시 교육참석 불가
- 온라인 교육 관련
■ 온라인 교육 수강 신청 및 수강(수료) 가능 기한
▶ 교육신청 : 2022년 9월 30일 24시까지
▶ 교육수강 : 2022년 12월 31일 24시까지
- 교육비는 예약시스템에서 사전예약 시 납부 하여야 함
- 마스크 필히 착용(교육장 입장 시 열 체크 후 고열자 교육 참석 불가)
1. 관련사항
- 경기도교육원 800-257호 (2022.09.19)
2. 식품위생법 개정(19.12.03 /「식품위생법」제41조 제2항 및 6항)에 따라 신규영업자의 집합교육이 의무화되
었으나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신규영업자 집합 위생교육(온라인위생교육
폐지)을 2022년 10월부터 전면 실시 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3. 교육 일정
가. 수원 교육장 : 매주 월, 목요일(경기도교육원 대강당)
- 주소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714, 2층(우만동)
나. 부천 교육장 : 매주 수요일(부천 문화재단 513 or 514호)
- 주소 : 부천시 장말로 107, 5층(상동)
- 단, 2022년 10월에는 10/12, 10/26일 교육 실시(둘째, 넷째 월 2회)
(11월, 12월은 매주 수요일 교육 실시)
다. 의정부 교육장 : 매주 금요일(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 주소 : 의정부시 호암로 95, 1층(호원동)
라. 수원, 부천, 의정부 교육장 모두 22.12.17일 이후 교육 없음
4. 행정사항
- 집합교육 참석 시 사전에「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시스템 집합교육(예약) 신청에서 필히 사전예약 신청 후」
교육 참석 요망
(교육장 수용 인원 및 코로나 방역 제한에 따른 조치)
- 교육사이트 주소(url): https://www.ifoodedu.or.kr
- 사전예약 미신청 시 현장접수 가능하나 사전예약 신청으로 인한 만석시 교육참석 불가
- 온라인 교육 관련
■ 온라인 교육 수강 신청 및 수강(수료) 가능 기한
▶ 교육신청 : 2022년 9월 30일 24시까지
▶ 교육수강 : 2022년 12월 31일 24시까지
- 교육비는 예약시스템에서 사전예약 시 납부 하여야 함
- 마스크 필히 착용(교육장 입장 시 열 체크 후 고열자 교육 참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