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II유형 신설 안내

관리자
2024-11-19
조회수 122

1. 관련근거

- 경기도북부지회 경영650-284호 (2024.11.18)

 

2. 고용노동부는 빈일자리 업종의 사업주와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를 지원하여 기업애로 

    해소 및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II유형」을 신설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2025년에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희망

    하는  회원업소 사전수요를 파악중에 있사오니 지부 담당자에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Ⅱ’ 유형 신설 개요

1) 지원대상 : 5인 이상 빈일자리(음식점업)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모든 청년(15~34세)

                     (5인 이상 업소는  1년 전부터 유지되어 있는 업소 해당)

 2) 지원내용

① 사업자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12개월) 지원

② 근로자 : 2년간 최대 480만원(18, 24개월차 각 240만원) 지원

 

3)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나. 사전 수요조사 기한 : 2024.11.21.(목) 12시까지

다. 연락처  : 031-94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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