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 외국인인력(E-9) 고용허가제 4회차 신청 및 홍보안내

관리자
2024-09-30
조회수 134

1. 관련근거

- 음식점업 외국인인력(E-9) 고용허가제 3회차 신청 및 홍보 안내(경영650-407호, ’24.7.31.)

- 경기도북부지회 경영650-240호(2024.09.26)

 

2. 올해 시범사업 중인 음식점업 비전문 외국인인력(E-9) 고용허가제의 4회차 신청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며  회원 및 비회원이 고용허가제에 대해 인지하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4회차 신청 요지


구분

신청 요건

업종

한식 + 외국식(중식, 일식, 서양식 등)

* 고용보험 업종코드

56111, 56112, 56113, 56114, 56121, 56122, 56123, 56129

지역

전국

업력

5년 이상

가능인원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 1명 / 5인 이상 사업장 : 최대 2명

주요

역할

주방보조

1) 야채나 과일을 씻고 다듬으며, 조리 관련 각종 기구를 세척한다.

2) 주방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주방을 청소한다.

3) 조리사를 보조하기 위한 기타 여러 업무를 수행한다.

4) 조리사의 지시에 따라 음식을 운반하거나 그릇을 치우기도 한다.

* 음식서비스 종사원(고객에게 메뉴를 제시하고 음식을 주문받아 제공)과는 다름


 

나. 비전문 외국인인력(E-9) 고용허가제 4회차 신청

1) 신청기간 : 2024.10.7.(월) ~ 10.18.(금)

2) 신청방법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직접 방문 신청

- EPS누리집(www.eps.go.kr / www.work24.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3) 관련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다. 고용허가제 안내자료 등

1) 고용허가제 안내자료[붙임1]

* 자료 교육사이트 → 고객센터 → 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 주요내용 : 2024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개요,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신청 단계별 세부 안내 등

- 인쇄 출력하여 회원업소 직접 전달 또는 교육사이트 자료실 안내

 2) 고용허가제 관련 영업자 사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음식점 사업주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내용 :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제 신청 방법 등(2시간)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사이트(ifoodedu.or.kr) 접속 후 하단

Quick Menu → 영업자 사전교육 →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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