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차를 막기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22. 4. 1. 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컵 등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였으나 당분간 계도기간을 더 적용하는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차후 계도기간이 끝난후 점검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한
빠른 정착을 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시 행 일 : 2022. 4. 1. ~
○ 규제대상 : 식품접객업
○ 내 용 :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 업종 : 식품접객업
- 준수사항 : 매장 내 사용금지
-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나무젓가락,비닐식탁보, 이쑤시개
- 세부품목 규제일정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 - 11월 24일부터규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11월24일부터 무상제공금지
○ 위반업소 : 최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관련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링크 https://blog.naver.com/wkdtn1110/222669951685
코로나19 전차를 막기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1회용품 사용이 22. 4. 1. 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플라스틱컵 등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자 하였으나 당분간 계도기간을 더 적용하는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차후 계도기간이 끝난후 점검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한
빠른 정착을 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시 행 일 : 2022. 4. 1. ~
○ 규제대상 : 식품접객업
○ 내 용 :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금지
- 업종 : 식품접객업
- 준수사항 : 매장 내 사용금지
- 규제대상 1회용품 : 1회용컵(합성수지·금속박 재질 등), 1회용 접시, 1회용 용기,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나무젓가락,비닐식탁보, 이쑤시개
- 세부품목 규제일정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 - 11월 24일부터규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11월24일부터 무상제공금지
○ 위반업소 : 최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 관련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링크 https://blog.naver.com/wkdtn1110/22266995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