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가 42만여 회원들과 함께 새롭게 도약합니다.

외식업중앙회는 42만의 회원의 뜻을 담아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수준향상을 도모하여, 회원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부에서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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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 중앙회 파주시지부이 역할과기능

우리단체는 식품위생법 제59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제731호로 설립된 단체로 국민영양과 보건향상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 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을 증진하여 식문화향상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있습니다.


▶관련법령에 의한 위임 및 위탁 업무


- 위생지도점검 및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 보급

- 위반업소 행정처분의뢰
- 신규 및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 모범음식점 지정, 심의 및 추천
- 파주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음식점 위생관련 행정지원 업무


-음식점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법규안내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인・허가 지원서비스
-신규 위생교육 차량인솔
-모범음식점,경기으뜸맛집,파주맛집 신청 및 심사

▶음식점 경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세무신고 안내(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단체기관지[음식과 사람]책자발행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업무 안내
-외식 경영인 지원센터(창업자, 경영자)교육실시
-구인ㆍ구직 안내(음식과사람)

▶식품접객업소 자금대출 안내 업무


-시설개선자금 대출안내(업소당-1억원, 화장실-2,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대출안내(업소당 3,000만원 내, 연이율 : 1%)
-소상공인 창업지원 대출 안내


▣우리단체가 정부에 건의하여 해결한 일(주요사업 일부)


- 의제매입세액공제 법제화 →공제율 8/108(약7.4%)
- 카드수수료인하 →연매출 2억원이하(약1.5%)
- 부가가치세법 개정
▶ 카드매출 공제상향조정 간이과세자 2%→2.6% 일반과세자 1%→1.3% 상향 조정 (카드공제세액 년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3/103(2.9)→5/105(4.7)→6/106(5.6)→현재 8/108(약7.4%) 상향 조정
- 조리사자격증 의무고용제도 폐지(일부 복어취급 업소만 적용)
- 건강진단증(보건증) 년2회→년1회로 완화
- 일반음식점에서 가정의례행사시(회갑, 칠순 등) 공연 및 노래 부르는 행위 허용
- 청소년 보호법 개정(연령적용기준 및 벌칙제도 개선)]


▣우리단체가 정부에 건의하여 추진 중인 일


- 간이과세 금액 상향조정 건의 (4,800만원→1억원 으로 추진 중)
- 2억원이상 매출 카드수수료 인하(2.7%→1.5%) 추진 중


▣우리단체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


- 나눔과 섬김 운동 (관내 불우이웃 및 저소득 돌봄 어르신 대상 식사 및 생필품 전달)
- 남은음식 제로 운동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배출량감소)
- 농축수산물 공동 구매 사업 [고춧가루, 소금, 새우젓, 멸치(까나리)액젓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