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안내(근로기준법)

관리자
2014-03-10
조회수 623

우리지부에서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 2011.12.1부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동 제도를 모르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많아  12월 이후 다수의 퇴직급여 체불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리오니 회원업소에서는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 2010. 12. 1.부 터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이 4인 이하 사업장 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는 금년 2011.12.1.부터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 한 근로자 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과 잦은 이직률 등을 고려하여 퇴직급여 수준은 2010.12.1.부 터 ~ 12.12.31.까지의 기간은 기존의 법정 퇴직금 수준의 100분 의 50,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010.12.1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간과 2010.12.1 이후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기간의 합이 1 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퇴직금 산정은 5인 이상 인 기간은 100%, 4인 이하인 기간은 법정 퇴적 금 수준의 50%로 산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퇴직금이 법 정 수준에 미달하여 지급한 사업주는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1350번) 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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