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식품위생)

관리자
2014-03-10
조회수 665

우리지부에서는 지하수 사용업소의 수질검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업소에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지하수 사용업소

○ 기 간 : 최초 48개(전체)항목, 1년후 12개(일부)항목 (1년 주기로 반복검사)

○ 방 법 : 외식업지부 or 수질검사업체 전화 → 담당지역공무원과 수질검사업체

직원이 같이 업소방문 → 공무원 입회하에 지하수 채취, 봉인 →

봉인된 채수병을 수질검사업체 직원에게 인계하면 끝

○ 비 용 : 전체48개항목(₩270,600원), 일부12개항목(₩52,800원)

○ 문 의 : (주)중앙생명과학원 (담당 : 박대웅 ☎010-5444-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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