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기존영업자위생교육'

관리자
2015-04-17
조회수 668

 

 

 

 

 

 

 

 

 

 

 

우리지부에서는 2015년 4월15(수)~16일(목) 2일간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2015년 기존영업자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식품위생법 41조 1,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교육을 미 이수할 경우 과태료20만원이 부과된다.

이순식파주외식업지부장과 이재홍파주시장, 한길용경기도의원 참석해주었다.

 

0 0